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처가 최고 4800억여원 상속세 포탈"

"최대 1조5000억원 골프장 613억원으로 신고"<br />
"횡령‧배임, 뇌물수수까지 포함 최고 5915억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8 17:16:18

△ 우병우 정무수석-청와대.jpg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최대 4800억여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우 수석의 처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뇌물수수액 등이 총 5900억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수석의 처가 식구 5명이 장인 이상달(2008년 6월 사망)씨로부터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 회사 지분을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를 세워 지분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최고 4857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처가의 상속 재산 중 골프장 운영 회사인 삼남개발㈜에 대해 역추적을 실시했다. 삼남개발은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로 2008년 6월 30일부로 우 수석의 처가에게 상속됐다.

이 과정에서 우 수석의 처가 식구 5명은 SD&J홀딩스라는 자산 관리회사를 세웠고 613억원에 주식을 양도했다. SD&J홀딩스의 지분은 5명이 각각 20%씩 소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상속이 이뤄지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삼남개발의 주식 가치를 산정했는데 최소 4890억에서 최대 1조5886억원 규모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의 처가는 613억원에 대한 상속세 약 300억원만 납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세법과 이씨의 지분 등을 고려해 계산하면 1283억~4857억원이 탈세됐다"고 주장했다.

계산은 신고가액 613억원과 회사가치 4890억~1조5886억원을 비교해 이뤄졌다. 최소 금액은 2008년 6월 당시 ㎡당 공시지가 8만1000원이, 최고 금액은 ㎡당 시가 27만8000원이 적용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이씨의 삼남개발 배당금 160억 횡령·배임 △처가족 5명의 배당금 18억 횡령과 61억원의 종합소득세 포탈 △또다른 부지 16억원 횡령 △부산 범일동 장영자 빌딩 건설사 부도 관련 56억 피해액 등 우 수석의 처가의 조세포탈과 횡령액이 총 591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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