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천헌금 의혹 '불구속 기소' 박준영 당원권 정지

당헌 따라 자동 당원권 정지…당원 권리 행사 못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8 15:30:10

△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8일 '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박준영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면 당에서 별도 윤리위를 소집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제2장 11조 2항 3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손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당헌상 당원의 권리라고 나와 있는 여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갖는다"고 전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박 의원은) 의총에도 사실상 참석권이 제한된다"며 "참석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권리는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취재진을 지나 출석하고 있다. 2016.08.0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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