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포폰 사용만 해도 위법"
전기통신사업법 32조 4항…"'개통'보다 '이용'에 초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8 13:5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다른 사람이 개통한 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대포통장을 거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포폰 개통을 직접 하지 않아 일부 혐의가 무죄"라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4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으로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포통장 유통은 2차 범죄가 야기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김씨가 유통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공범에 비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와 함께 27회에 걸쳐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씨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대포통장을 사고 팔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구입·이용한 혐의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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