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전기요금이'…시민들 '누진제' 요금소송 급증
"주택용만 누진제…산업용과 형평성 문제"<br />
한전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7 21:06:52
△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 부대 출동
(서울=포커스뉴스) 섭씨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7일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지난 이틀 간 1200여명의 시민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3년 8월 20명으로 시작한 이번 소송은 누적 신청 인원이 2400명을 넘어섰다.
실제 소송을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서울중앙지법(3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대전‧광주‧부산지법(각 1건) 등에서 총 7건의 사건이 심리중이다. 소송청구액은 1인당 6110원에서 418만5548원까지다.
원고들은 누진제가 '요금 폭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며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했다.
원고들은 또 실제 전기 사용량에 비해 누진율이 41.6배 이상 과도하고 불리하게 적용돼 있다며 아파트보다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주택이 더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도록 설계돼 오히려 저소득층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는데도 주택용 전기를 사용자 중 불과 3%만이 누진제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 측은 누진 요금제가 전기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취지라며 정부 인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 절차를 거쳐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다.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법원의 판단 시점은 현재 불확실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일부 소송의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됐다.
소송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곽 변호사는 "판사님들이 신중히 사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면서 "9월 중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이은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정오를 기준으로 최고전력 수요가 7905만㎾를 기록해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전했다. 2016.07.25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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