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폭행' 이해욱 대림 부회장, 기소의견 송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7 14:37:59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해욱(48) 대림산업 부회장(대표이사)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고용부도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용부의 송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상습 폭행 등은 지난 3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했고 심지어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렸다. 1년에 40여명의 운전기사를 바꿨다"는 진술도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준용(78)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님인 이 부회장은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에 입사해 대림산업 구조조정실 차장과 부장, 기획실 실장과 상무‧전무를 거쳐 2005년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부사장을 역임했다.

2007년에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2010년에는 대림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2011년부터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46)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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