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풍자시' 쓴 대학생 무혐의 처분
"위계나 위력 없어 업무방해로 볼 수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7 11:47:20
△ 우남찬가
(서울=포커스뉴스) 보수단체가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해 피소된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학생 장모(24)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측이 심사 단계에서 해당 작품을 걸러낼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같은 이유로 사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장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금으로 고기를 사먹었다'는 내용이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지난 3월 장씨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시를 출품해 입선했다.
'우남찬가'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각 행 앞글자만 골라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분열', '국민버린도망자',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 등으로 읽을 수 있다.
우남 찬가 이외에 당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To the Promised Land’라는 시 역시 각 행의 첫 글자만 모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읽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역시 파장을 불렀다.
공모전 이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경제원은 논란이 된 시 두 편의 수상을 취소하고 장씨를 상대로 업무지출금 등 손해 배상금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전문.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분열', '국민버린도망자',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등 문구가 보인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