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혼숙 막지 않은 무인모텔 주인 '무죄' 확정
"투숙객 신분 확인 의무 특별한 규정 없어"<br />
"고씨, 혼숙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7 11:02:41
△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성매매 목적으로 무인모텔에 들른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모텔 업주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여·15)양은 2013년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34)씨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지방의 한 무인모텔에 들어갔다.
검찰은 고씨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재판에 넘겼다.
고씨는 1심부터 내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1심은 고씨가 이들의 혼숙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모텔에 청소년이 혼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을 통해 투숙객 중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인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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