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갈미수 혐의' 박유천 첫 고소여성 구속
사촌오빠도 구속…남자친구는 영장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5 07:42:35
△ 박유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서울=포커스뉴스) 가수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진행된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A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게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황씨와 이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성폭행혐의로 박씨를 처음 고소했다. A씨의 첫 고소 이후 연이어 3명의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박씨는 A씨와 두번째 고소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서는 고소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가 성매매였다고 보고 박씨를 성매매와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6.06.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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