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둔 '마지막' 추석…미리 설 선물까지 '천태만상'

상한선 구애받지 않고 '성의' 보일 기회로 여겨<br />
상인들 "반짝 특수일뿐… 법 시행후 타격 더 클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5 06:01:13

△ 국회의원 추석선물

(서울=포커스뉴스) "청탁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성의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청소 및 재생용지 수거 등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대표 A씨는 요즘 명절 선물 고르기에 여념이 없다.

다음달 15일인 추석까지 40여일이나 남았는 데도 A씨가 이토록 선물 고르기에 열중하는 이유는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때문이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다가올 추석을 이용해 평소 고마운 분들에게 성의를 보이고 싶다. 때문에 A씨는 내년 설 명절 선물까지 이번 추석에 함께 전달할 생각이다.

A씨는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가격에 제한이 생기니, 그 전에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추석 명절 선물과 함께 설 명절 선물까지 한꺼번에 준비할 생각이다"며 "함께 동봉하는 선물카드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넣을까 고민 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 4년제 대학의 홍보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B씨도 지난달 31일, 평소 가깝게 지낸 언론인들에게 명절 선물로 줄 20만원 상당의 와인세트 4개를 구입했다.

김영란법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 전에 성의를 보이고 싶은 B씨는 개인 사비로 추석 선물을 일찌감치 준비했다.

B씨는 "홍보팀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니 호형호제하는 언론인들이 주변에 많다. 이들에게는 정말 순순한 마음으로 좋은 명절 선물을 주고 싶다"며 "이번 추석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다가오는 추석을 노린 반짝 특수가 유통업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물 상한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추석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주류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5만원을 넘는 와인세트가 전혀 나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올해초 설 명절보다 5%가량 판매량이 증가했다"며 "많은 수량을 주문하려는 문의전화도 종종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에서 한우세트를 판매하는 정모씨도 "어중간한 가격대의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10만원이 넘는 한우세트 판매량과 문의전화는 조금 늘어난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반짝 특수를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의 하나로 보고 있다. 어차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비싼 선물이 오고가는 관행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지호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소비자 심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향후 소비에 있어서 구매 제한이 예상된다면 한시적으로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안 할 사람한테도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할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곧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그 시기 전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비싼 선물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시행 이후부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행들이 없어지고 문화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반짝 특수를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상당 부분에서 매출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법 시행 전 구매가 늘어날 수 있는 반짝 특수에 대해 어느 곳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시행 후 받게 될 타격은 엄청날 것이고, 벌써부터 소값 하락 등 부정적인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정감사 기간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된 추석선물 상자가 쌓여 있다. 2015.09.15 박철중 기자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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