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김영란법 '3-5-10 규정' 논의…국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권익위 vs 농식품부·해수부·중소기업청…팽팽히 맞서<br />
이견 못좁히면 국무조정실 주관 정책조정회의로 넘어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5 05:00:07

△ 농식품부, 김영란법 TF 회의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해당 부처 과장들이 마주앉은 국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농식품부·해수부·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의 '3-5-10 규정'이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향조정을 역설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협의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로 넘어가게 된다.정부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김경규(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TF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16.08.0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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