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인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도용해 제품 홍보, 초상권 침해"
"당사자가 허락한 범위 넘는 행위”<br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하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4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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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업체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골프웨어 판매점주 정모씨와 수입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와 수입사는 김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 A사의 골프웨어를 입고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부산에서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정씨는 김씨의 사진을 보고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A사 역시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있던 김씨의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회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사실을 안 김씨가 항의하자 정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고, A사도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김씨는 허락 없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영업에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씨 등은 김씨가 해시태그에 해당 업체 상표를 달아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고 맞섰다.
류 판사는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SNS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건 김씨가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사진을 게시한 동기와 기간 등을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100만원과 30만원으로 정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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