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이군현, 보좌진 급여횡령 혐의 인정"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물의 일으켜 죄송"<br />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의원직 상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4 16:34:08
△ 보좌진 월급 사용 혐의, 고개 숙인 이군현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이 의원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한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착하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측 회계책임자 김모(33)씨도 횡령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4선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구에 홀로 후보등록을 해 무투표로 당선됐다.(서울=포커스뉴스) 보좌관의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6.08.04 이승배 기자 보좌관의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8.0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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