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명의 보험료가 300명보다 비싸다?…단체상해보험 할인율 손질한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4 14:20:19

△ 160803_브리핑_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창욱 실장) (1).jpg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모니터링한 결과 299명의 보험료가 300명의 보험료보다 비싸단 사실을 확인해, 이를 보험사에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가입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 기준이 책정된다.

현재 보험사는 피보험자수(보험 가입자수)에 따라 할인율을 책정해왔다. 예를 들어 50명 미만이 가입할 경우 할인율 0%, 50명 이상 5%, 100명 이상 10%, 300명 이상 15%, 500명 이상 20% 등이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수에 따른 할인율을 해당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해왔는데 이 경우 보험료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간에는 총 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A단체의 가입자가 299명이고 B단체의 가입자가 300명, 1인당 보험료를 10만원으로 가정하고 예시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A단체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것이다. 할인율에 200명 기준 구간이 없어 100명 이상의 할인율 10%를 적용할 경우 A단체의 총 보험료는 2691만원이고, 300명은 15%의 할인율이 적용돼 25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에 보험료 부담에 있어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치 않도록 신규가입자부터 단체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12월말까지 13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가 팔고 있는 23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할인율이 변경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권고한 방안은 할인율 조정 방식이나 피보험자 인원 수별로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단체상해보험 시장규모는 1조7035억원(2015년 말 수입보험료 기준)수준으로, 이중 생명보험사가 7735억원(45.4%), 손해보험사가 9300억원(54.6%)을 차지한다.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브리핑에서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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