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br />
종합검사 미이행 불합격,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4 09:51:27

△ 환경부 로고.PN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가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들 노후경유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개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인천시와 경기도는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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