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 물질 '불산' 제조·사용 13개 사업장 집중 점검

금산 불산 누출사고 계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실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08:39:29

△ 환경부 로고.PNG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 6월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9월 23일까지 불산(불화수소)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적인 13개 사업장에 대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산은 19.5℃를 전후해 액체와 가스로 존재하는 무색의 부식성 물질로, 인체 노출 시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등의 급성호흡기 질환과 심폐기능의 장애를 유도하며 저농도에서도 피부에 심각한 화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고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물질·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와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와 물품의 구비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경보시스템 운영 등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불산 취급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다른 사고대비물질 중 도난·전용 위험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치와 개선권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이행점검은 불산 취급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있는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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