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해양 이어 STX중공업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현장검증 등 시행 끝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1 15:4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STX조선해양에 이어 STX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STX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STX중공업의 회생신청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2시30분쯤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STX중공업 경남 창원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시행했다.

STX중공업은 2013년 9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STX중공업의 올해 3월31일 현재 자산총액은 1조3024억원, 부채총액은 1조23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STX중공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주된 사업영역은 플랜트와 엔진기자재(선박용 디젤엔진) 부문이다.

앞서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은 지난 6월 7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