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년만 폭우 따른 침수 피해, 지자체 책임 없다"

"광주시 책임 묻지 않은 원심 판결 정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17:07:35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1년 7월 광주시에 내린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 등 광주시 송정동 주민 14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가배상책임과 소하천법에 관한 법리 오해 역시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구 물이 역류하고 송정소천이 넘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207세대 759명의 이재민과 주민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광주시에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 관리 책임 등을 물어 1인당 1500만~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침수지역에 94㎜의 비가 내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발생한 수해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광주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의 책임 30%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내린 비는 100년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 정비·설계 기준인 30년 빈도 강우기준을 훨씬 넘어섰다"며 "수해 당시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이 관련 규정 및 하천관리계획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었던만큼 주민들이 주장하는 점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수해를 막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광주시에 수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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