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대단한 오해"
"정치문화 선진화 여망으로 입당…공천헌금 생각할 수 없다"<br />
박선숙·김수민 기각 이어 박준영 구속여부 '촉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1 13:32:29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영장실질심사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10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번째 영장 기각 후 두 달 만에 재심사를 받게 된 박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대단한 오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정치 문화가 선진화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화 될 수 없다는 여망에 따라 신당을 시작했다"며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공천 절차에서 (불법수수)과정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비 불법지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과)다른 부분이 많다. 내용증명이 와서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나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최근 실형이 선고된 전 신민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64)씨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도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2일 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원외 민주당 세력인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씨에게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법 선거 비용 지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사실도 구속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과 같은 날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힘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재청구 당시 대검찰청은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등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서울=포커스뉴스)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8.0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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