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언론인] 취재원에게 밥 한번 못 사나요?

상대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라면 지정금액 만큼만 가능<br />
일반인 취재원에게 밥을 사는 것은 무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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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이제 9월28일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각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언론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동안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받아온 금품과 특혜도 이제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자가 다른 이들에게 밥을 사는 것은?

기자가 취재원의 마음을 여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같이 밥도 한 끼 먹고 차도 한 잔 마셔야 하는데, 취재원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가.

사례 :

사회부 기자 A는 검사의 비위 사건을 취재 중이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인 검사 B와 만나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식사비는 모두 8만원이 나왔다. 식사비용은 기자인 A가 모두 계산했다.
취재원 중에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식사를 하게 되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영란법의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이다. 8만원짜리 식사 자리를 A기자가 모두 계산했다면 B 검사는 4만원어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고, 이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만약 직무와 관계없는 경제부 기자 C가 친구인 B 검사에게 밥을 사면 어떨까. 이 역시 3만원 조항에 해당해, 3만원 이하로 사야한다.

다만, 기자의 취재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기자가 취재원에게 얼마짜리 밥을 사더라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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