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처음 고소한 여성에 '무고 혐의' 영장신청
첫 고소 여성 '무고·공갈미수 혐의' 적용<br />
사촌오빠·남자친구로 알려진 2인은 '공갈미수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4 11:24:12
△ 성폭행 의혹 박유천 경찰 출석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박씨를 첫 고소한 A씨(24·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씨와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성폭행혐의로 박씨를 처음 고소한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첫 고소 이후 연이어 3명의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고소장 접수 닷새 만에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돌연 소를 취하했다. 박씨는 A씨와 두번째 고소인 B(24)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한편 A씨와 두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고소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가 성매매였다고 보고 박씨를 성매매와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다음주 중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6.06.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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