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규제한파"...재계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해야"

규제한파 심한 위원회 환노위, 복지위, 교문위, 산업위 順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4 09:49:06

(서울=포커스뉴스) 재계가 체감하는 20대 국회 규제는 '한파'라는 진단이 나왔다.

4일 전경련은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5.30~7.31)을 대상으로 산출한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는 –53.1도(oR)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R은 ‘Regulation’의 약자, 규제온도이므로 ℃ 대신 oR을 단위로 사용)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영상이 된다.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이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전경련은 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95.9oR)의 규제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73.7o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o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oR), 정무위원회(-60.0oR) 순으로 분석됐다.

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상황이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과 규제강화 법안의 비중 차이를 고려한 규제온도에 법안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까지 반영한 것이다.

20대 국회 첫 두 달의 체감온도는 –58.1oR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평균 규제순강화법안 수(= 강화법안 수 – 완화법안 수)가 5개인 관계로 규제체감온도가 규제온도(-53.1oR)보다 5oR 더 낮아진 탓이다.

전경련은 "입법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입법에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법예고‧규개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규제온도란? - 의원발의 규제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중 - 강화 법안 비중’을 온도(oR)로 표현한 것.
[산식] 규제온도 = 규제관련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중 – ‘규제강화 법안’ 비중
* 규제강화 법안 비중이 더 높으면 ‘영하’, 반대의 경우 ‘영상’ 온도(범위: -100oR∼+100oR)
* 영하(영상) 온도는 규제강화 법안 비중이 더 높아져(낮아져) 경제가 결빙(해빙)됨을 의미
[규제체감온도]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온도(법안비중)에 규제생성속도(법안개수)를 더한 것
* 규제체감온도 = 규제온도 + (규제완화 법안 수 – 규제강화 법안 수) / 개원 일수규제온도(oR) 추이(左)/ 규제체감온도(oR) 추이(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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