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우병우 방지법' 도입

법인세율 22%→25% 회복,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구간 41% 구간 신설 등<br />
"고소득 법인과 고소득 개인 부담 더 늘리는 원칙으로 개정안 마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17:50:41

△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변재일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는 일명 ‘우병우 방지법’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더민주 정책위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회복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41% 구간을 신설 등 공정 세제 방안과 부자 증세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실업 고착화 등 경제를 건실하게 이끌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며 "우리당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공평하고 공정한, 중산 서민층에게 따뜻한 세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더민주세법 개정안은 크게 '원칙 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중산 서민에게 따뜻한 세제'로 나뉜다.

원칙 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중 고소득 법인 법인세 강화로는 △과표 500억 초과 법인세율 22%→25% 회복 △과표 5000억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19%, 2%↑(조세특례제한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임금 인상분 50% 가중치·배당 부분 제외 등이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과표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 △과표 1.5억원 이상 소득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자본이득과세 강화로는 △대기업 발행 대주주 주식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5% 인상(20%→25%) △1000~2000만원 금융·배당소득 대한 원천징수 세율 14%→17% 인상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 원칙 시행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 설립 규제로는 △'우병우 방지법' 도입이 담겼다.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유흥주점업종 일부 대해 신용카드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한도 하향(10만원→3만원) 등이 있다.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으로는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 축소(10%→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매출액 3000억원→10년 이상 경영 중소기업)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10~50세 기준 각 연령별 ±3%)등이 제안됐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 방안으로는 △성실공익법인 폐지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 과세가 제시됐다.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으로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 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산 서민에게 따뜻한 세제로 기회균등장려금(교육비 세액공제·환급 제도 확대) 방안으로는 △저소득층(3500만원 이하 소득자) 대해 대학등록급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으로는 △자산요건 제한을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상향 추진 △근로장려금 10% 상향조정 등이 포함됐다.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 상향으로는 △물가 인상 등 반영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 상향 추진(2400만원→3000만원)이 들어갔다.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으로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인상 증가분 대해 각 1%, 3% 세액공제 도입 추진이 제시됐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는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 공제율 15%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최대 70% 감면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 사회보험료 금액 100분의 50상당 금액 공제 등이 제안됐다.

여성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로는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소득세 면제 △3개월 넘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30% 세액공제 부여가 제시됐다.(서울=포커스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08.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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