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서 수천만원 수수 혐의'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렵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07:00:1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롯데케미칼로부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롯데케미칼에서 받은 돈이 실제로 국세청 직원에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금품을 받았을 당시 사장을 맡고 있던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이번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었지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허 사장은 최근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사기 환급'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준 전 사장을 구속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 및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그는 롯데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세금 환급 소송 등을 제기해 왔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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