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하려 위장결혼한 중국인, 재판 회부

밀입국 후 강제퇴거됐지만 허위 신분으로 재입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1 15:33:3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두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씨는 지난 2000년 8월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한 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2004년 10월 중국으로 강제퇴거조치됐다.

그러나 두씨는 이후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변경한 여권을 발급 받아 국내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2005년 11월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씨는 밀입국 및 위장결혼 사실을 숨긴 상태로 2007년 12월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해 2년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2013년 11월 적발돼 귀화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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