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언론인] 민간인 상대 각종 청탁 가능?
청탁 '받는' 경우 아닌 '하는' 경우는 처벌 안해<br />
예약시 '직원가 제공' 등 이익은 금품으로 간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17:56:42
△ 횡령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계가 긴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언론인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각종 행위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령 기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병원이나 콘도, 골프장 등의 예약을 부탁한다면?
사례1:
○○일보 A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병원 직원 B에게 어머니의 건강검진 순번을 앞당겨 줄 것을 부탁했다.
이처럼 A기자가 민간인(비공직자)으로부터 청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언론인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론인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홍보팀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이고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한다. 민간 영역은 자유로운 민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규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만약 위의 상황에서 B가 민간병원 직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대학병원 직원이라면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A와 B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사례2:
C기자는 민간기업 직원 D에게 기업이 소유한 콘도(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
이 경우 C기자가 D에게 '직원가 제공'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받는다면, C의 예약 부탁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요구'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 C와 D 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2~5배를 물게 된다. 반대로 100만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C와 D 간 직무 관련성이 없고 C가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하라고 판단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만약 C가 어떠한 할인도 받지 않고 D에게 콘도나 골프장 예약만 부탁한 경우라면 '금품'이 아닌 '청탁'이 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의 민간인 청탁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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