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맞춤형 선물세트 전시하는 직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3 19:53:55

(서울=포커스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 직원이 추석 선물을 전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조항 합헌 결정 이후 5만원 미만 추석 선물 상품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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