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포함되면 위헌"

"안철수, 신중한 검토도 없이 3년 전 정부 제출 법안 그대로 베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17:58:36

(서울=포커스뉴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할 경우 "자유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위헌 판결이 날 확률이 100%"라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김영란법 처리의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관련, 유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했다"며 "3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대로 똑같이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어떤 토론을 했는지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3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영역별로 이해충돌 방지를 각각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자녀나 친척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등 공무원이 지위상 권력을 활용,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에는 포함이 됐지만 이후 여야의 합의로 삭제됐다.

그렇지만 안 전 대표는 해당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전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선진국 가운데 부패지수 최하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포괄적인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김영란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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