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언론인] 기자가 취재 위해 여행·콘서트를 간다면?

공식행사서 통상적으로 제공한다면 금지 안해<br />
권익위 "애매한 부분 있어 사례별로 판단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2 19:42:30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계가 긴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언론인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각종 행위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여행이나 공연·콘서트를 갈 경우, 주최측으로부터 숙박·좌석 등을 제공받는다면 이를 김영란법 내 수수 금지 금품으로 볼 수 있을까?

사례:


A기자는 지난 주말 취재 목적으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관람했다. 주최측은 사전신청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룸 좌석을 제공했다. 해당 좌석은 시중 판매가 10만원 상당의 좌석구역과 나란히 있는 자리였다.
이 경우 A기자가 받은 10만원 상당의 좌석(티켓)은 금품 수수로 보기 어렵다.

김영란법 제8조 3항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언론인)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홍보팀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행사라면 주최자와 참석자·행사 목적·내용·비용 부담 등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공식 행사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주최측에서 기자에게 홍보 기사를 써달라는 목적으로 대가성 성격의 좌석(티켓)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금품으로 볼 수도 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개별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영란법을 찬성하고 특히 언론인 적용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김영란법이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가로막고 있다는 타당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각 항목을 놓고A 행위는 되고 B 행위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언론인 적용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 진정성 있는 것이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해 국회에서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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