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맹희 혼외자 측 "이재현 CJ회장 광복절 특사 반대"

조원룡 변호사 "이재현 특별사면, 과도한 특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1 21:27:55

△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 측이 이복 형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모(52)씨측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1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았다"며 "이 상태에서 이 회장을 특별사면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형집행정지는 수감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를 회복하면 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형 자체를 아예 면제하는 사면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특별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된 적도 없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준에 맞게 결정돼야 하는 특별사면이 이 회장을 위해 특혜성 사면으로 돌아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내용으로 이 회장의 특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故이맹희 명예회장은 삼성가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뒤 해외 등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암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숨졌다. 이 명예회장은 1964년 한 여배우와 동거하다 이씨를 낳았고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다.

이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아오다 2004년 이 전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해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 앞에 이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글귀가 설치돼있다. 2015.08.1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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