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
"'반쪽짜리 법안' 보완…부패 후진국 오명 벗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1 11:27:48
△ 안철수 모두발언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이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다. 이해충돌조항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안 제11조의2)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1조의4)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안 제11조의 5)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의6)
△고위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의7)*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고위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한편,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박주선·박주현·손금주·송기석·신용현·윤관석·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태규·장정숙·조배숙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17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