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4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여고생 등…중형 확정
원조교제 유도한 뒤 영상촬영 "1천만원 달라" 협박<br />
3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장기매매 계획도 세워<br />
주범 '징역 20년→징역 15년'…2심 "합의 등 참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31 13:18:17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을 협박하며 변태·가혹 행위를 한 10대~20대 5명에게 징역 15년 등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강도강제추행·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이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심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박모(19)양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 최모(18)양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5년 4월 대학생인 김씨와 이씨는 김양 등 청소년 3명과 작당하고 지적장애 3급인 A(20)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오후 11시쯤 A씨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공터로 불러냈다. 일부러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김양에게 A씨를 유혹하게 했다.
김양이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이들은 "원조교제다. 1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감금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라이터와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기도 했다.
또 "자위행위를 하면 보내주겠다"며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무려 34시간이나 감금됐다. 수차례 실신하기도 했지만 김씨 등 일당은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하자"며 폭행을 계속했다.
심지어 범행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A씨를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길 계획까지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행을 주도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함을 수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2심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양형을 줄였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던 이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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