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동찬'에 4200만원 수수…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5차례 걸쳐 현금·골프채 등 받아 재판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9 16:37:10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8일 법조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4200만원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1500만원과 수표 2000만원, 골프채 2세트 등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 경위에게 고소 사건 상대방인 송씨의 운전기사를 구속수사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운전기사는 이숨투자자문 투자 사기 사건이 벌어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송씨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운전기사를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경위를 지난 16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검찰은 28일 이씨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구모 경정을 구속했다.
이씨는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최측근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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