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치료제 소발디·하보니, 보험급여 확대·가격 인하
복지부 알부민주·C형간염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br />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9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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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내달 1일부터 고가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 하보니(개발사 길리어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약값도 각각 5%, 16.7%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발디, 하보니는 올해 5월1일자로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됐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길리어드사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약가를 각각 5%(270,656원 → 25만7123원), 16.7%(1정당 35만7142원 → 29만7620원) 자체 인하해 환자들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C형간염치료제 뿐만 아니라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했다.
알부민주사제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써,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실제로 알부민주사제는 2013년 5개 병원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에서 비급여 진료비 전체 중 4위, 약제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알부민주사제는 그동안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및 임상전문가(7개 학회 총 10명 참여, 대한의사협회 추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을 위한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했다.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의 급여적용으로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는 기존 약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에 보건복지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2016.07.28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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