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막는다…'화장실안전법'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 분리 '소급적용'<br />
풍속업소·다중이용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9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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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을 던졌던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

당시 범인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6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공용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다.

피해 여성이 공용화장실이 아닌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참변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무혐의로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인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또다시 화장실의 우범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만큼 공용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추행 등)는 161건이다.

이중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135건. 하루 건너 한 번 꼴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29일 이전 시설과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미만)의 경우는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심 부의장은 이번 부칙 개정을 통해 2004년 1월29일 이전의 건물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또 법률 개정으로 풍속영업업소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발생측면에 대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강민구 비서는 "건물 층간 공용화장실을 남성·여성 전용 화장실로 바꾸는 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법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인근에서 안전문화운동 실천협의회, 여성 민방대원들이 여성 안전 대책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06.15 이승배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16.06.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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