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⑩ 100만원 넘는 자동차 특별 할인혜택, 괜찮나?
항공사 초과예약에 따른 좌석 업그레이드, 결혼식 피로연 등 <br />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용인되는 행위…금품·향응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9 14:31:35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초과, 1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사회상규(社會相規)'에 허용되는 때다. 사회상규란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형법 제20조)를 말한다.
◆ 자동차 구매 시 '공무원 ○% 할인' 우대사례: 1 공무원인 A씨는 연말에 자동차를 새로 살 계획이다. 그러던 중 △자동차 회사에서 공무원에게만 ○%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접했다. 그러나 9월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되는 김영란법 때문에 할인혜택을 받아도 될지 고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해설집'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상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하는 경우를 사회상규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제공되는 혜택은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A씨는 연말에 자동차 가격의 ○%를 할인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항공사 초과예약…'이코노미→비즈니스' 무료 업그레이드 사례: 2신문기자인 B씨는 해외출장을 위해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런데 항공사 실수로 초과예약(overbooking)이 되는 바람에 비즈니스석으로 옮겨 타게 됐다.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항공권 가격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해 예약을 받을 경우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아도 된다. 다만 초과예약으로 인해 이코노미석이 만석이 돼야 한다. 이 경우 B씨는 비즈니스석으로 옮겨도 처벌되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에게 고급 음식‧음료 대접 사례: 3
사립학교 교사인 C씨는 선배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예식이 열리는 △호텔을 찾았다. 그런데 하객에게 접대되는 음식은 이 호텔의 고급 코스요리였다. C씨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될 지 고민이 됐다.
김영란법 해설집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등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사회상규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씨는 예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어도 처벌되지 않는다.다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모든 경우를 명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에 대해 김영란법 해설집에서는 사회상규의 경우를 △수수의 동기·목적·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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