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⑬ 선물 가격 기준은 '실제 구매가'
구매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챙겨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9 14:38:25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할인행사를 통해 정가 7만원의 한우 선물세트를 4만9000원에 구입해 선물했다면, 과연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사례: 한 학부모 단체 소속 A씨가 ○○초등학교 교감 B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해당 한우 선물세트의 정가는 7만원이지만, A씨는 30% 할인행사를 통해 4만9000원에 이를 구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김영란법 해설집'에는 가액 산정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가가 아닌 구매가가 선물의 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결국 A씨의 사례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실구매가를 선물의 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선물의 가격은 그 정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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