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⑥ 배우자 금품수수 사실, 몰랐다면 처벌 안 받는다

배우자 금품수수 알고 신고해도 제재대상서 제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9 14:06:53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조항이다.

김영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 한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은 금품 액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사실을 몰랐을 땐 어떻게 될까?

사례:
건설업자 A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B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A는 시장 B의 배우자인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 300만원을 냈다.
이 경우 시장 B의 처벌 여부는 'B가 배우자 C의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나'에 따라 갈린다.

만약 시장 B가 배우자 C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시장 B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제재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시장 B가 배우자 C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때 B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장 B가 배우자 C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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