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 ⑤ 한 회사 3명에게 각각 70만, 30만, 30만원 접대는?
청탁이 없었어도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등을 받으면 처벌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9 14:02:53
(서울=포커스뉴스)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제 오는 9월28일 시행만을 남겨놓고 있는 김영란법, 법조문을 들여다 봐도 잘 와닿지 않고 헷갈리는 것들을 사례로 명확하게 이해해보자.
특히 공무원들과 공기업 근무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1년에 300만원 넘게 받으면 안되나?
아무런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정말 그럴까?
사례 :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세무사 B 역시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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