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영란법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돼야…합헌 환영"

"법 시행, 긴 여정의 끝 아닌 새로운 시작"<br />
"투명·정의 사회 길, 힘들다고 포기 못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8 17:48:07

△ 심상정 상임대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은 28일 "헌재가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은 만연한 부패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진경준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스캔들은 김영란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왜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은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현재 김영란법을 최소법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불완전하다. 따라서 정의당은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서둘러 도입 돼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반쪽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준비해둔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어업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며 "청렴사회로의 대도약과 농·축·어업의 발전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부패해야 농어민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정부의 도덕적, 정책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길을 힘들다고 포기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헌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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