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中企·소상공인 내수위축 우려속 "금품가액 범위 높여야"

취지는 공감…영세 소상공인 피해 줄이기 위해 허용가액 상향 요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8 15:49:44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판결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나섰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들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 대상이 포함되는 조항,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금품수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22조(벌칙)는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헌재의 최종 판결로 오는 9월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내수경기 위축 등의 우려가 있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평균 고객이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의 경우 응답자수의 63.9%가 5~10만원이라고 답했으며, 10~15만원이라는 답변도 17.5%나 됐다.

당시 최승재 회장은 "결과적으로 81.4%가 시행령 기준가를 상회하는 7만원 이상의 금품 허용가액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시행령 원안대로 법이 시행이 된다면 소상공인 업계는 연간 고객 1억2600만명이 감소하고,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시행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고, 식료품 유통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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