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영란법 헌재 결정 존중…9월28일 법시행 만전 기할 것"

시행령 제정·직종별 매뉴얼 마련·공직자 및 국민 대상 교육 뒤따를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8 14:47:49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국장은 "권익위는 오는 9월28일 법시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국민 대상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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