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케토시 판매 세정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초과 회수명령

㈜케토시인터내셔널사 제조 2개 제품서 품알데하이드 기준치 8배 초과 검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8 14:29:34

△ 환경부 로고.PNG

(서울=포커스뉴스)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등 2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28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다.

렉솔 레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 렉솔 레더 컨디셔너도 폼알데하이드 기준(50㎎/㎏ 이하)을 8배 초과한 398∼482㎎/㎏이 검출됐다.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인 (주)케토시인터내셔널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알데하이드는 자극성 냄새를 지닌 가연성 무색기체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있다. 기준치 이상의 품알데하이드는 산성혈증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백혈병과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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