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0대 할머니 길 막은 삼화페인트 대주주 '갑질' 논란
경기도 광주시 엄미리 498번지 진입로 놓고 소유주와 인근 주민 갈등<br />
498번지 소유주, 삼화페인트 지분 4.99% 보유한 박모씨로 확인돼<br />
인근 주민 A씨 "박모씨가 길 막아놓고, 시가 100배에 땅 사라고 강요"<br />
박모씨 "A씨가 멋대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7 16:40:11
(서울=포커스뉴스) 2015년 매출 5071억원으로 페인트 업계 2위를 자랑하는 삼화페인트의 한 대주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90대 노모와 아들이 사는 집의 진입로를 막아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힌 90대 노모 측은 진입로 소유주가 시가의 100배가 넘는 값에 땅을 강매하려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502의 2번지에 사는 A(58)씨는 지난 20일 엄미리 498번지의 소유주 박모(59)씨를 일반교통방해 및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삼화페인트 공동창업자의 며느리이자 전 사장의 미망인인 박씨는 이날 기준 삼화페인트 지분의 4.99%를 보유한 대주주다.
A씨의 고소장에는 '9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502의 2번지 집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498번지 땅을 소유주인 박씨가 지난해 11월 이중으로 설치한 철제 펜스로 막아 통행을 방해했다'라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있다.
아울러 '박씨가 시가 평당 9000원짜리 498번지 땅을 평당 100만원에 강매하려 했다'라는 내용과 '이를 거부하자 박씨가 젊은 남자들을 동원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포장도로를 파헤쳐 평생 못다니게 하겠다"고 90대 노모를 협박했다'라는 주장도 담겼다.
해당 고소장을 토대로 광주시청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집(502의 2번지)은 498번지를 유일한 진입로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966년, 1981년, 2000년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498번지 땅이 502의 2번지 집을 인근 도로와 이어주는 진입로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 관계자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대지가 접해 있어야 하는데, 지적도상 498번지에 나있는 길을 통해 A씨의 집과 도로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A씨의 집에 대한 건축물 허가 역시 498번지를 유일한 진입로로 보고 내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1일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498번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는 철거된 상태로 확인됐다. 약 10여일간 노모의 병원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던 A씨가 직접 펜스를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현재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다. 결국 다시 박씨가 길을 막는다면, A씨는 또다시 범법자가 되거나 노모를 모시고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어머니께서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박씨가 지난해 11월 갑자기 철제 펜스로 길을 막아버렸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면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 해 고육지책으로 박씨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했지만, 여지없이 박씨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A씨는 박씨를 일반교통방해 및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박씨가 길을 막은 이후 자신을 재벌이라고 밝히면서 우리에게 땅 매입을 종용했다"며 "100배는 아니더라도 공시지가보다 10배 비싼 가격(평당 만 원)에 땅을 사주겠다고 달랬지만, 박씨가 '그딴 돈은 필요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는 노모 혼자 있을 때 이름 모를 젊은 남자들이 와서 '땅을 사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파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박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이라서 크게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박씨가 시가의 100배가 넘는 값을 쳐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갑질이 아니면 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우선 터무니없는 가격에 땅을 강매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한 목적은 전혀 없다"며 "나는 돈이 많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소유주의 허락없이 498번지를 멋대로 아스팔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갈등 해결을 위해 소송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씨는 "A씨가 지난 2013년 내 땅에 아스팔트를 깔았고, 당시 나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내 땅을 지나다니면서 지금까지 사용료 한 번 주지 않은 A씨가 어디 경우가 된 사람이냐. 내가 공갈협박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고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A씨가 나에게 욕까지 했다"며 "이제 양보 못한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유스트의 이인선 변호사는 "권리행사가 공갈 또는 협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의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될 경우 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A씨와 박씨의 분쟁은 사안이 복잡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화페인트 측은 "박씨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며 "개인적 분쟁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언급할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삼화페인트 대주주인 박모(59)씨가 철제 펜스로 막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498번지. 현재 엄미리 502의 2번지에 사는 A(58)씨가 통행을 위해 펜스를 훼손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00년 5월 촬영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일대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박모씨가 소유한 498번지(붉은색 원)를 통해 A씨가 90대 노모와 함께 사는 502의 2번지 집(노란색 원)까지 진입로(회색 선)가 이어져 있다.지난 21일 낮 12시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502의 2번지 A씨가 9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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