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임용 전 받은 뇌물, 뇌물공여죄 처벌 못해"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아파트 무상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무죄 확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7 13:05:31

△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시점이 양 전 사장이 민간인 신분일 때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아파트는 양 전 사장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빌려 준 것"이라며 "뇌물공여의 뜻을 밝혔더라도 이후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상으로 물건을 받아 사용하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과거와 비교해 새로운 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 대표 최씨는 2011년 5월 당시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이던 양영근 전 사장에게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신축 아파트를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했다.

최씨는 양 전 사장의 요구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양 전 사장의 아들이 2014년 3월까지 거주했다.

양 전 사장은 2011년 7월 준공무원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는데 이후 최씨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1‧2심은 최씨의 범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도"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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