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특혜 의혹' 우병우 아들…'1년간 50일 외박' 논란

511일 동안 59일 외박…복무 중 8.66일에 한 번 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6 22:03:18

△ 우병우 정무수석-청와대.jpg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그의 아들 우모(24) 상경의 보직 특혜 정황과 잦은 외박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 상경은 2015년 2월26일 입대 후 지난 20일까지 총 511일의 복무 기간 동안 외박 5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받았다.
우 상경은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9일, 서울청에서 50일로 총 59일의 외박을 나갔다. 이는8.66일에 한 번 외박한 꼴이며 의경 총 복무기간의 11.5%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의경 외박에는 공휴일,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정기외박(2개월 2박 4일)과 가족면회, 포상 등 특수 경우에 받는 특별외박(2개월 3일 이내, 전역까지 최대 20일 제한)이 있다.
서울청 측은 "의경의 1년 평균 외박 일수는 정기·특별외박 등을 합쳐 49일 정도로 지휘관 성향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 상경의 외출 횟수도 평균보다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상경이 13개월 간 85회 외출한데 반해 평균 의경 외출은 주 1회로 같은 기간52회에 그친다.
입대 후 지난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우 상경은 약 2개월 만인 7월3일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평가받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전출됐고 8월18일 정식 발령을 받았다.
이에 부대 전입 4개월 후 전보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경찰청 규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김 의원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출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또한 남아있지 않아 특혜 의혹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상경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에 채용 공고도 없이 인턴으로 특별채용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그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인물은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민정수석. 2016.07.26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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