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 코웨이 상대 집단 손배소
건강검진비 150만원, 위자료 100만원 등 청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6 13:52:00
△ [사진자료]_코웨이_ci.jpg
(서울=포커스뉴스) 부품 일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정수기 사용자 A씨 등 298명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코웨이를 상대로 약 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을 사용한 고객들이다.
A씨 등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남희웅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사용자가 계약자 기준으로 약 800명이고 각 가정의 전체 사용자로 보자면 원고수가 3000명 정도 될 것 같다"며 "계약 관계와 피해 사례 등 소송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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