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중국에 넘긴 '산업스파이' 일당 징역형

"유출된 영업비밀 현재도 가치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6 13:21:0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회사에 넘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징역 10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9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빼돌린 영업비밀은 지금도 차량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로 결국 영업비밀이 중국 차량 설계에 활용되기에 이르러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조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죄의식 없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직원인 조씨는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파견 업무를 하던 중 회사 내부망에 있는 프라이드와 산타페 등의 설계도면 71건을 내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외 협력업체 직원 9명도 현대·기아차의 설계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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