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법안 제출하는 박영선 의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6 11:13:47 △ 집단소송법 법안 제출하는 박영선 의원(서울=포커스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측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