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첫 기소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처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5 20:43:47

△ 초조한 표정의 신영자

(서울=포커스뉴스) 신영자(74) 롯데재단 이사장이 백화점·면세점 사업을 하며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6일 오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 이사장을 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0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의 임원으로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기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40억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본인 혐의 외에도 그룹 차원의 비리 연루 의혹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물론 7일 구속된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故)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신 이사장은 롯데의 백화점사업 등을 이끌다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신 이사장은 부산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건설, 대홍기획 등의 등기임원(사내이사)을 맡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특혜 제공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7.0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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