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장사 방해" 노량진 옛 시장 상인회 가처분신청…법원, 기각
감사원 이어 법원도 수협 손…비대위 명분 '흔들'<br />
수협 "옛 시장 무단점유에 대한 권리 되찾을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5 16:38:41
△ 점포 확인하는 공무원들
(서울=포커스뉴스) 노량진시장 새 건물 이전 문제(현대화사업)를 놓고 운영사인 수협중앙회와 옛 시장 상인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옛 시장 상인들의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5일 수협에 따르면 옛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5월 "수협이 옛 시장에 남아있는 소매상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청구사항 전체를 기각했다.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각에 이어 법원에서도 비대위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비대위는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수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화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비대위는 새 건물의 면적이 좁은 점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한 채 옛 시장에서 영업을 해왔으나 연이은 기각으로 비대위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의견이다.
수협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지체돼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지만 이제라도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며 "새 건물의 공실을 관리하는 한편 (비대위의) 옛 시장 무단점유에 대한 권리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위해 관련 점포를 확인하고 있다. 2016.04.27 김유근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6.04.27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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